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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르 디플로

[르 디플로를 읽고] 사랑할 권리마저 짓밟히는 아랍 여성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3년 12월호 17면. <평등권을 우롱당하는 아랍 여성들> - 와르다 모함메드



(사진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Hijab /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결혼 이민으로 들어온 외국인 여성 이주자들이 늘어나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살색은 살구색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최근엔 다문화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서의 차별을 막기 위해서 교과서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얼굴도 우리네 익숙한 황인종의 얼굴이 아닌 동남아 아이들의 모습도 삽화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군요.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과 혼인을 한 이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우리의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우리 정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랍 국가들은 이와 같은 결혼 이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들이 많고, 더 심각한 것은 이민자의 배우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차별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아랍 연맹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랍인 여성과 다른 국적의 남성이 결혼하는 혼인 형태의 경우, 남성이 무슬림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 자체가 허가되지 않는 국가들도 많이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혼인을 하고 이민을 한다고 해도 매년 체류증을 갱신해야 하고 아이를 낳게 될 경우에 어머니의 국적을 물려줄 수 없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입니다.(레바논, 쿠웨이트, 카타르, 시리아, 오만, 수단, 소말리아)


이제 두 아들을 둔 부부는 다음과 같은 큰 아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난 뭐야? 왜 난 레바논 여권을 소지할 수 없는 거야?” - 레바논 여성 건축가 리나와 프랑스인 남성 부동산 컨설턴트 기욤 부부의 경우


국적이 없는 자녀들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고, 무상의료를 받을 수 없고, 매년 체류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부모가 레바논인이라해도 자녀에겐 레바논 국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남성 아랍인과 외국인 여성 이교도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선 위와 같은 경험을 겪지 않습니다. 단 한번도 아랍 땅을 밟지 않아도 태어난 아들은 자동적으로 아랍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외국인 부인도 별다른 제약 없이 아랍 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본인의 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랍 연맹에서 이와 같은 차별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를 아직 국가를 구성하지 못한 "팔레스타인 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를 건설하거나 본국으로 귀국할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통계에 따르면 외국 남성과 결혼한 레바논 여성 중 팔레스타인 남성과 결혼한 경우는 전체의 6%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일부 아랍국가들이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개정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행정적으로의 불편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국제 결혼보다는 같은 종교를 가진 내국인간의 결혼을 정부차원에서 부추기는 행태가 계속 되는 샘입니다.  결국 아랍 여성들은 사랑할 권리 마저도 종교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해석한 국가에 의해 통제받고 있습니다. 


기사원문 :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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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13.12 - 10점
르몽드(월간지) 편집부 엮음/르몽드(월간지)